산별노조의 운영과 회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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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총회 및 대의원회)
산별노조의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도 있다아 일반적으로 산별노조의 경우 대규모의 조직 성격을 지니게 마련이므로 대의원회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아
1) 총회(대의원회) 소집 사유
일반적으로 산별노조 위원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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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운영과 회의 전반 개요
1. 산별노조의 조직 特性(특성)과 운영
기본적으로 산별노조는 산하조직들을 지휘하는 본조, 지역단위의 지부, 기업 단위의 지부?분회 등으로 구성된 단일 조직체이다.
다만,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 신고된 지부?분회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합원 또는 대의원회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기타 규약에서 정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집 및 의사결정 절차
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산별노조의 지역지부나 기업 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산별노조의 결정?위임 없이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회의 공고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미리 알려, 준비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아
나) 법에 규정된 총회 의결사항은 반드시 총회 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의결할 수는 없다.
다) 총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고된 부의사항에 관련되어만 심의?…(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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