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에 관한 헌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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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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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수복지역(북한지역)에의 법령의 효력발생?
→ 서울에서와 동시· 획일적으로 발효하는 것으로 본다.
ⅳ) 미수복지역에서의 법적용문제
→ 대한민국의 법령은 미수복지역에서, 규범성과 구체적 타당성은 가지나, 다만 실효성이 없음에 불과하다.
순서
[법학]남북한관계에관한헌법규정
설명






1. 남북한 관계에 관한 헌법규정
2. government 수립의 역싸적 배경과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
3. 북한에 대한 헌법의 태도 (§3와 §4조의 충돌 문제)
4. 남북한 관계에 관한 법률
5. 북한주민, 북한국적의 china교포의 법적지위
6.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3. 북한에 대한 헌법의 태도 (§3와 §4조의 충돌 문제)
(1) 영토조항(헌법 §3)에 대한 종래의 확립된 해석(판례)
① 우리나라 헌법은 §3에서 영토헌법주의를 채택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을 하고 영토의 변경은 헌법의 개정사유로 보았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북한에도 효력이 발생한다.
ⅱ) 북한정권의 법적 성격
→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1972년 12월 7일)에서는 영토의 일부를 불법점거한 불법집단이라고 하였다.
(2) 통일조항(헌법 §4)의 해석
① 헌법규정
ⅰ) 前文 : 통일을 민족의 당연한 사명으로 하여, 헌법의 기본원리로 규정
ⅱ) 본문 : · 기본규정 ··· 헌법 §4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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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에 관한 헌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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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국가보안법의 근거조항)
② §3의 effect
ⅰ) 現 헌법의 성격
→ 통일전까지의 과도적· 잠정적 헌법이 아니라 확정적 헌법으로 보아서 잠정적 헌법으로 본 독일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