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Cause 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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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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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原因)의 대책
I. 總 說
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은 심사대상을 특정하고 권리서 또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출원 당시부터 완전한 것이 바람직하다. , [특허법]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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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出願의 變更(1999.7.1.전 출원)
(1) 출원의 하자가 출원 형식의 선택에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原因)은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따
…(省略)
다. 그래서 법은 여러 가지 구제수단을 인정
※ 발견된 하자의 정도 및 상황에 따라 출원인(原因)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따
II. 出願人이 취할 수 있는 對策
1. 補正
(1) 출원인(原因)은 명세서?도면을 보정함으로써 미비점을 해소할 수 있따
(2) 보정의(定義) 효능는 출원시까지 소급하므로 유용한 조치가 된다 다만, 선원주의 하에서 후원의 지위를 해할 수 있으므로 최초로 첨부한 출원의 요지를 변경해서는 안되며, 출원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출원일로부터 1년 3월 후에는 보정시기가 제한된다 한편 일단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특허의 정정이나 특허정정심판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정정의(定義) 범위는 매우 제한된다(∵법적 안정 도모).
2. 出願의 分割
(1)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원인(原因)은 그 특허출원을 1 또는 2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출원으로 할 수 있따
(2) 출원의 분할은 1특허출원의 요건을 위반하여 거절이 예상되는 경우는 물론,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별개로 권리화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발명의 상세한 說明(설명) 에만 기재되어 있는 발명을 권리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히 실익. 분할은 보정할 수 있는 때 또는 기간에만 가능(∵분할에는 통상 원출원의 보정이 따르기 때문이다).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의 출원시로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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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Cause 의 대책
[특허법]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선원주의 하에서 출원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많음 → 어떠한 구제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유용한 발명을 먼저 제시한 출원인(原因)에게 가혹하고 법 목적에도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