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와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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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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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세법이 정하는 일정 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징수(세금을 차감한 후 지급금액 지급)하여 government 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소액이자소득, 소액배당소득 등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료된다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후 사후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있다 ▶원천징수 )개념(槪念)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 )내용 원천징수는 징세의 편의 및 조세수입․납세자부담의 분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에는 완납적(完納的) 원천징수와 예납적(豫納的) 원천징수가 있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완결되는 경우로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그에 해당된다(소득세법 제14조). 예납적 원천징수는 나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된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갑종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생략(省略))
다. 이 제도는 조세포탈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금을 미리받아 세입예산을 조기확보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징수하므로 징수비용의 정감의 결과 가 있다 대상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 등이 있다 원천징수는 그 종류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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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기본법 [國稅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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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천징수 [源泉徵收, withholding] ‘원천징수’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