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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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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10: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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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97.3.27. 96헌바 21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 위헌소원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제70조 【구속의 사유】
제73조 【영장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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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27. 96헌바 86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97.3.27. 95헌바 50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조2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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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97.3.27. 94헌바 24 증권거래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판례
97.3.27. 93헌마15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3조1항2호 위헌확인
97.3.27. 94헌마23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97.3.27. 95헌가 14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97.3.27. 95헌가 17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
97.3.27. 94헌마196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95.12.29. 法律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7.3.27. 92헌마26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

다.
헌법 헌법재판소 판례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 할 수 있따

헌법 헌법재판소 판례 / ()



설명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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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97.3.27. 96헌바 28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97.3.27. 96헌가 1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합헌 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및 제73조 중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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