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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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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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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제212조). 다만 지중(地中)의 광물 중 광업권의 객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3) 지상권과 전세권의 상린관계  민법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지만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준용되며(제290조?제319조), 부동산임차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③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상린관계(相隣關係)
1.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의의
(1)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제242조와 제244조에 관해서는 임의규정이라고 보고 있따
(2) 지역권(地役權)과의 관계 

상린관계
지 역 권
①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인접하여 부동산을 이용하는 자를 상호간에 적용된다
② 승역지의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며,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서로 접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법학] 부동산소유권의 범위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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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린관계(相隣關係)의 내용
(1)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忍容)
1)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不可量物]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따
2) 이웃거주자는 그러한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忍容)할 의무가 있다(제217조).
[참고] ① 제217조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①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② 인공적 시설에 의한 방해의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제거청구권의 대상이 된다[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경우에도].
③ 소극적 침해도 생활방해가 될 수 있따
(2) 주위토지의 통행권
1) 어느 토지…(dro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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